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술사업화종합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마감
R&D · 시험 · 인증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6-02-17
접수 시작일
2016-02-18
접수 마감일
2016-03-18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 최근 3년이내 정부 R&D지원 후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
지원 불가
- 신청기술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지 못한 경우
- 대전 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지원 내용
-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역량강화지원
- 공정개선, 양산적용, 품질개선 등 기술컨설팅 수행
- 제품 디자인, 시제품 제작비
- 특허, 인증획득 지원, 시험, 성능 성적서 발급
- 상품기획, 디자인개발 (포장/패키지 디자인, CI, BI 개발 등)
- 홍보물제작(홍보동영상 등)
- 국내외 전시회 및 상담회 참가 관련 비용(일부 제외)
- 각종 조사, 분석, 전략 보고서 및 전문분야 컨설팅 등 기업 지원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
- 최대 70백만원 한도의 지원금
- 협약금액의 25% 내외 현금 부담
- 협약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원기업이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