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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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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8-29
접수 시작일
2025-08-29
접수 마감일
2025-12-31

지원 자격

  • 경기도 내 폐업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2024년 1월 1일 이후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180일(6개월 이상) 경과된 소상공인
  • 신청인(대표자) 기준 다중사업자가 아닌 소상공인

지원 불가

  • 파산·회생 불허 사유가 있는 경우
  • 파산·회생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향락 등 도덕적 해이로 파산·회생을 신청한 경우
  • 사기 등 관련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 ’24년 경기도 채무조정 관련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원이 부적합한 경우
  • 기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전담기관 심사 결과)

지원 내용

  • 채무조정 지원
  •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 지원
  • 변호사 11 전담 배정 및 소송비용 지원
  • 채무 관리 컨설턴트 매칭
  • 지원규모 채무조정 40건 내외
  • 공적채무조정 및 사적채무조정 지원
  • 대면 상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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