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6년 양식장 소수력발전시설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D-11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5-28
접수 시작일
2026-05-27
접수 마감일
2026-06-10
지원 자격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협동조합 포함)
- 양식산업발전법과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인 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 양식산업발전법과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양식어업(수산종자생산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ㆍ허가(신고)를 필하거나 면허ㆍ허가(신고)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지원 불가
-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한 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 양식어업의 면허, 허가가 취소된 자
- 보험사기에 관련된 경우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내용
- 소수력발전시설 설치 지원
- 사업비 지원 (총사업비 3,330,000천원, 국비 1,998,000, 도비 666,000, 자담 666,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