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마감
고용 · 복지 · 인프라

구리시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4-02-08
접수 시작일
2024-02-01
접수 마감일
2024-02-15
지원 자격
- 구리시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 제조기업(기숙사 제공 기업)
지원 불가
- 정부 또는 지자체 등에 유사사업을 신청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
지원 내용
- 2024년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 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기업별 2인 이내,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 사업주는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자에게 기숙사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