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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신규지원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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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1-01-16
접수 시작일
2011-01-17
접수 마감일
2011-01-17

지원 자격

  • 해당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
  • 해당지역 및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또는 해당지역 및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지역혁신센터 등

지원 불가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인력이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개발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과제수행참여율이 총 100%를 초과한 경우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이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지원 내용

  • 2011년도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안내 공고
  • 지원대상 지역별 전략산업(특화분야)의 기술개발과제
  • 지원유형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자격에 따라
  • 기술료 납부 연차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
  •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및 사업성, 사업추진체계, 기여도, 우대 및 감점 사항
  • 자유공모형 지원 지역별 전략산업(특화분야)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대상과제를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
  • 예산규모 약 220억원
  • 지원규모 과제당 2억/년 이내
  •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2년 이내에서 지원
  • 신청자격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해당지역에 사업장을 보유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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