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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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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복지 ·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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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3-10-26
접수 시작일
2023-10-25
접수 마감일
2023-11-30

지원 자격

  • 22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인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으로, '24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3년 대비 2%ㆍ3%(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중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15세 이상 ~ 34세이하 +군 복무기간(최대 6년)
  • 65세 이상(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

지원 내용

  • 세정지원
  • 상시근로자 증가 지원
  • 매출액 1,5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대상선정 제외 등 세정지원
  • 24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3년 대비 2%ㆍ3%(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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