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1차공고(공정개선)
마감
R&D · 시험 · 인증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6-02-10
접수 시작일
2016-02-11
접수 마감일
2016-02-25
지원 자격
- R&D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 내용
-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의 성능과 품질 향상
- 제품개선 및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 R&D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제품 공정개선 분야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제고
- 정부출연금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 기업부담금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
- 개발기간 최대 9개월, 5천만원 한도(기술료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