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인천 청년 고용안심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2차)
D-1
고용 · 복지 · 인프라

인천테크노파크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4-16
접수 시작일
2026-04-13
접수 마감일
2026-04-30
지원 자격
- 부산 소재 기업 중 2026년 하계 계절학기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희망 기업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제8조 3항을 충족하고 대학과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에 따라 ‘현장실습교육과정 협약서’ 체결을 완료한 기업
- 4년제 대학 기준 12주 이상(2·3년제는 8주 이상) 현장실습 운영 기업
지원 불가
- 타 재정지원사업과 실습비 중복지원 불가
- 대보험 체납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가 운영하는 기업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으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별도 법령 등에 따른 의무실습 기관(기업)
- 기타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접수기간 내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또는 대표자가 세무당국으로부터 체납처분, 민사 집행법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 등록,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 등의 경우
지원 내용
- 현장실습생 매칭 및 지원
- 현장실습생 실습비 지원 (월 70만원/1인, 최대 2개월)
- 멘토 수당 지급 (월 10만원/1인, 최대 2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