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제5차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운영지원 사업공고
마감
교육 · 컨설팅

한국발명진흥회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5-10-04
접수 시작일
2015-10-05
접수 마감일
2015-11-05
지원 자격
- 2016년 1학기부터 대학(원)에서 각각 지식재산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대학
지원 불가
- 특허청 ‘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 운영지원사업’ 주관대학(사업종료대학도 지원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주관대학, 주관대학의 장, 총괄책임자 등)
지원 내용
- 대학의 자립적인 지식재산 교육기반을 강화하여 지식재산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 대학(원)에서 각각 지식재산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대학
- 연간 1억 8천만원 이내 최대 5년간(총 9억원 이내) 지원
- 연간 6강좌(18학점) 이상 개설
- 전담교수 확보(1명 이상)를 비롯한 교육 인프라 구축
- 대학당 연간 1억 8천만원 이내 최대 5년간(총 9억원 이내)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