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2차)
마감
해외마케팅 · 수출지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8-04
접수 시작일
2025-08-04
접수 마감일
2025-08-28
지원 자격
- 무역위기 산업군에 속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
- 직전년도(’24년) 수출액이 3천만 달러 이하
지원 불가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한 항목(건)의 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중복 지원)
- 보조금 부정 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참여 제한 중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기업
지원 내용
-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
- 시장조사 및 컨설팅 지원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 해외 마케팅 대행 지원
- 해외규격 인증 지원
- 수출 물류비 지원
- 기업당 최대 5,000만원 지원
- 시장조사 및 컨설팅 5백만원 한도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10백만원 한도
- 해외 마케팅 대행 5백만원 한도
- 해외규격 인증 10백만원 한도
- 수출 물류비 5백만원 한도
- 자부담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