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23년 소상공 행복점포 육성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3-05-03
접수 시작일
2023-05-01
접수 마감일
2023-05-19
지원 불가
-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또는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및 무점포 사업자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해당 사업자
- 매출액(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전년도 연매출액(수입금액)이 "0"원으로 신고된 경우
- 최근 3년간(2020 ~ 2022년) 타기관(도, 시군 및 유관기관 등) 유사과제(10백만원 이상) 수혜자
- 최근 3년간(2020 ~ 2022년) 행복점포 육성사업 및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지원받은 업체 신청 불가
- 행복점포 육성사업 및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동시 신청 불가
지원 내용
- 맞춤형 환경개선
- 분야별 컨설팅
- 옥외 간판교체
- 상품배열개선
- 내외부 인테리어
- 온라인 환경개선
- 현판 및 인증서 지원
- 지원규모 15개소 내외(예산범위 내 지원, 지원규모 변동 가능)
- 지원금 1개소당 최대 1,500만원
- 컨설팅 비용 회당 30만원, 최대 3회까지 총 9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