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7년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추가 모집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7-05-07
접수 시작일
2017-05-08
접수 마감일
2017-06-08
지원 자격
- 가맹본부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가 완료된 협동조합
- 직영점 1개 이상(업력 1년 이상)과 가맹점 10개 이상
지원 불가
-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등 부적합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불량거래처 등으로 규제중인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업체
- 휴·폐업중인 업체
- 유망프랜차이즈 육성사업(구(舊) 프랜차이즈 활성화사업)과 소상공인협동조합활성화사업에서 “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은 경우
지원 내용
- 시스템 구축, 브랜드 디자인, IT환경 구축 등의 개발비 지원
- 국비(90%) + 자부담금(10%)으로 총 사업비 중 발생하는 부가가치세(10%)는 지원 업체 부담
-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모델과 일반 프랜차이즈 모델에 대한 시스템 구축, 브랜드 디자인, IT환경 구축 등의 지원
- 시스템 구축, 브랜드 디자인, IT환경 구축 등의 개발비를 최대 100백만원(국비 90%, 자부담 10%)까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