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 공고
마감
R&D · 시험 · 인증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2-09-03
접수 시작일
2012-09-04
접수 마감일
2012-12-31
지원 자격
- 중소·중견기업의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격기업: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
지원 내용
- 신규지원규모 약 400명 이내
- 지원대상 기업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미취업 고급연구인력(이공계 석,박사 및 경력기술인력)을 채용하고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인력으로 활용
- 지원인원 기업별 최대 2명
- 지원기간 최대 3년(1년 단위로 연차평가 후 결과에 따라 계속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