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7회 환경분야 청년창업 지원사업
D-1
사업화 · 자금지원

한국생산성본부
공기업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5-15
접수 시작일
2026-05-13
접수 마감일
2026-05-27
지원 자격
- 청년기본법 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만 19세만 39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지원 불가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사업비 잔액 및 불인정금액 등의 환수 불이행으로 사업비 회수조치 진행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사업비 부정청구로 인한 부정이익 환수 요청에 불응한 자(기업)
- 기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 내용
- (공통) K-eco 환경전문 컨설팅, 맞춤형 IR 컨설팅, 네트워킹 행사
- (신규 8개사) 성장지원금 800만원 / 우수기업 3개사 최대 200만원 추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