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 2026년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D-10
고용 · 복지 · 인프라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4-24
접수 시작일
2026-04-20
접수 마감일
2026-05-08
지원 자격
- 고령군 소재 중소기업
- 아파트·빌라·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는 기업
- 본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이 고령군에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 해당 기업의 4대보험 가입자이고, 관리자가 아닌 근로자
- 관내 기숙사에 전입신고가 완료된 근로자
- 법인/사업주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빌라·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다가구주택 등 기숙사
지원 불가
- 휴․폐업 중인 기업 및 허위사실로 서류 작성 및 사업 신청한 기업
- 사업주 및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기업
-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 사업주의 친족 관계인 근로자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 계약자, 외국인 근로자, 관리자급 근로자(부장급 이상)
- 관련 요청사항에 대해 불응하거나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내용
- 재직 근로자 기숙사 월 임차료 90% 지원
- 최대 9개월 지원
- 기업당 최대 3개실 지원
- 실당 최대 300,000원 지원
- 보증금, 관리비 등 부대비용 및 임차비 일부(10%)는 수혜기업 부담
- 고령군 관내 아파트, 빌라,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