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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일자리창출 및 성장산업에 대한 특례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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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 투자 · 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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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신용보증재단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0-06-16
접수 시작일
2010-06-17
접수 마감일
2010-12-31

지원 자격

  • "2010년 신규고용 창출" 소상공인
  • 성장산업(수출업, 1인창조기업, 지식서비스업) 영위중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소상공인 일자리창출과 성장산업에 대한 특례보증 시행
  • 보증지원 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도모
  • 보증규모 3,000억원
  • 보증한도 최고 50백만원 이내(기보증금액 제외)
  • 신규고용창출기업
  • 신규고용(1명~4명) 보증한도산출액 x 150%
  • 신규고용(5명 이상) 보증한도산출액 x 200%
  • 성장산업 보증한도산출액 x 200%
  • 보증요율 연 1% (고정요율)
  •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5년 이내,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원칙
  • 연대보증인 필수입보 외에 제3자 입보 금지
  • 시행기간 2010. 6. 14 ~ 한도소진시까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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