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차)
마감
R&D · 시험 · 인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5-09-06
접수 시작일
2015-09-07
접수 마감일
2015-10-01
지원 자격
- 기업
- 대학
- 연구기관
- 연구조합
- 사업자단체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지원 내용
- 총 45억원 내외의 지원예산
- 지원규모 및 기간 유형A 연4 7억원 내외, 3년 내외 / 유형B 연4 7억원 내외, 3년 내외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에 따른 차등 지원
- 기술료 징수 및 관리 방식
-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국외기관의 사업비 산정 및 정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법률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