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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울창업센터 관악 상반기 입주기업 모집

D-2
공간 · 사무실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업 로고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액셀러레이터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3-19
접수 시작일
2026-03-23
접수 마감일
2026-04-07

지원 자격

  • 사업을 개시한 지 7년 미만인 신기술 스타트업 또는 10년 이내인 신산업 스타트업

지원 불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 4조 각 항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개인
  •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안), 건강관리시스템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가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창업공간 입주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기업,개인
  • 단, 입주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 수혜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중도포기한 경우는 신청가능
  • 과거 본 시설에서 창업공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입주공간 지원을 받은 기업, 개인
  • 개인신용정보상 채무불이행자 또는 신용도 판단 정보 등 이상이 있는 자
  • 단,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9조에 따라 연체정보가 해제된 기업(자)은 신청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 신용보증기관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관계자에 해당되는 기업, 개인
  •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인 기업, 개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시설에서 문제가 있어 퇴거 조치 된 기업
  • 해당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기업
  • 합격자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지 주소 이전 불가능한 자
  • 연구소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사업지 주소 이전 필수
  • 기타 규정 상 규제사항의 위배 등으로 입주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기타 서울시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 사무 공간 제공
  • 24시간 상시 운영
  • 독립형 사무실 배정 및 기본 집기 제공
  • 공용 회의실, 공용 주방 등 편의시설 사용 가능
  • 입주기업 맞춤형 세미나 및 멘토링 제공
  • 신기술, 신산업 분야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대기업 오픈이노베이션, 보육기업 투자 데모데이 참여 지원
  • 관악S밸리 창업유관기관 프로그램 연계 및 추천
  • (재)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프로그램 연계 및 추천
  • 입주주소 서울시 관악구 봉천로 서울창업센터 관악
  • 입주기간 최초 2년, 연장 가능 최대 4년
  • 3인실 9.06m², 연 이용료 264,190원
  • 4인실 11.74m², 연 이용료 342,339원
  • 4인실 12.85m², 연 이용료 374,706원
  • 6인실 19.52m², 연 이용료 569,204원
  • 12인실 32.37m², 연 이용료 943,910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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