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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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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접수 개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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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 자금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기업 로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9-12-04
접수 시작일
2019-12-05
접수 마감일
2019-12-06

지원 자격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지원 불가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제조업 등 불건전 업종
  •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는 업종

지원 내용

  • 소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제조업분야에서 장비 및 시설도입 소요되는 시설자금, 원부자재 구입 비용 등에 대한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지원범위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자동화설비 도입한 업체 운전자금 지원, 시설자금(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대출금리(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자금별 가산금리 적용, 금리우대 적용 가능
  • 대출한도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시설자금 8년 이내
  • 상환방식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자율 상환
  •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기계) 및 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 계약금 및 각종 조세(부가가치세, 관세 등)는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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