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2016 만화 연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6-03-31
접수 시작일
2016-04-01
접수 마감일
2016-04-14
지원 자격
- 만화원작에 대한 2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작을 활용한 연계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법인/개인 사업자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우리 원 과제를 2개 이상 진행 중인 사업자
- 3개년 간 기 지원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지원 내용
- 2016 만화 연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통한 만화원작 비즈니스 활성화
- 만화원작을 활용한 연계 콘텐츠제작 지원
- 영화, (웹)드라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게임, 애니메이션, 공연 등의 본편 제작
-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 지원과제는 2017년 5월 30일까지 수행을 완료하여야 함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총사업비 중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자부담금(총사업비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제작 콘텐츠는 반드시 만화원작스토리가 서사구조 안에 포함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