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공고
마감
해외마케팅 · 수출지원

한국무역협회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1-05
접수 시작일
2026-01-02
접수 마감일
2026-03-31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전세계 수출실적이 0~1,000달러 미만인 내수기업
- 전세계 수출실적이 1,000달러~10만달러 미만인 초보기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
지원 불가
- 신청기업의 제출 자료가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 해외에서 선적하거나 또는 직수출 계획이 없는 경우
- 담당 수출전문위원의 연락(전화, 이메일)에 3주 이상 무응답 하는 기업
- 사업자번호는 다르나, 실제 동일기업 (계열사, 대표자가 가족관계 등)의 경우 중복으로 신청 및 지원 불가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휴 · 폐업중인 기업
지원 내용
- 수출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 지원
- 수출 초보 기업 대상 수출중단 방지 프로그램 지원
-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수출기업으로의 전환 촉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