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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차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사업 소공인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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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기업 로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7-05-22
접수 시작일
2017-05-23
접수 마감일
2017-06-13

지원 자격

  • 제조업력 3년 이상 및 자사제품을 직접생산하는 소공인
  • 네트워크형 소공인(공동판로개척 등 소공인 네트워크 활동 소공인으로 소공인특화센터의 추천을 받은 기업, 협동조합, 컨소시엄 계약체결)

지원 불가

  • 수입제품 및 1차 농‧수산물을 유통하거나 자사(또는 타사)의 제품을 위‧수탁 생산하는 기업
  • 휴‧폐업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자(또는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또는 기업)
  • 주된 업종이 지원제외 제조업종인 기업 (담배제조업,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지원 내용

  • 성장 잠재력 있는 소공인의 신규 판로 확보 및 매출성장에 기여
  • 350개사 내외 지원규모
  •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150개사 (회차별 40개사 내외), 2천만원 협약체결일 6개월
  • 소공인 온라인수출 지원 200개사, 1천만원 협약체결일 11개월
  •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국내판로, 해외판로, 지원항목 1개 이상 반드시 신청
  • 소공인 온라인수출 지원 온라인몰 입점, 외국어 상품페이지 디자인, 외국어 포장디자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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