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학기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사업 실시 안내(2012.7.2.~2012.10.31.)
마감
대출 · 투자 · IR

근로복지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2-07-01
접수 시작일
2012-07-02
접수 마감일
2012-10-31
지원 자격
-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 장해등급 1~9급 판정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 산재 요양일수 5년 이상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지원 내용
- 대학학자금 융자 지원
- 융자대상 산재근로자, 배우자, 자녀
- 융자대상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중 대학 과정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
- 융자일정 구분 12년 하반기 융자일정 1차 ~ 8차
- 융자재원/선발인원 44.8억원 / 1,198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