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마감
R&D · 시험 · 인증

중소벤처기업부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2-03
접수 시작일
2025-02-03
접수 마감일
2025-12-31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 불가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정부·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최근 5년간 동 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 중인 업체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내용
-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 손해액 산정 지원
-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
- 기술자료 임치제도
- 상생형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사업
- 기술지킴서비스
-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 기술분쟁 조정, 중재
- 디지털포렌식 지원
- 기술보호 바우처 한도 초보기업 30백만원, 유망기업 50백만원, 선도기업 70백만원
-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 기술보호 정책보험 보험료의 80% 지원
- 디지털포렌식 지원 최대 5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