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자금(융자) 지원계획 공고
마감
대출 · 투자 · IR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6-04-06
접수 시작일
2016-04-07
접수 마감일
2016-04-22
지원 자격
- 학교급식지원센터
- 학교급식 공급업체
지원 내용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운영활성화자금(융자) 지원
- 우수 농, 수, 축산물의 소비촉진 및 판로 확대 도모를 위한 자금 지원
-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되는 농산물 원료구입자금 지원
- 88억원의 지원규모, 업체당 최대 40억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지자체가 직접 설치 운영 중이거나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 또는 학교급식 공급업체
- 지원금액 업체당 20억원 (잔여액 발생 시 최대 40억원까지 지원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