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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0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스타기업육성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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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 시험 ·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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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0-01-30
접수 시작일
2020-01-31
접수 마감일
2020-03-31

지원 자격

  • 최근 3년 매출액이 50억원에서 400억원 사이인 기업
  • 지자체가 지정한 지역스타기업
  • 2년 이내의 지원기간 동안 활동할 수 있는 기업

지원 내용

  • 프로그램 지역특화산업육성+(R&D)지역스타기업육성
  • 추진체계 지역스타기업 주관단독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지원규모 430억원(국비 258, 지방비 172)
  • 협약방식 일괄협약
  • 지원기간 2년 이내
  • 기술료 영리기관 경상기술료 징수
  • 지원한도 연 2억원 내외
  • 출연비중 사업비의 70% 이내
  • 신청접수 19.2 3월
  • 평가선정 19.3월 4월
  • 주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혁신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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