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한식당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자 모집공고
마감
교육 · 컨설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1-08-10
접수 시작일
2011-08-17
접수 마감일
2011-09-16
지원 자격
- 해외에 신규로 한식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국내외 한식기업
- 최근 3년 이내 한식 및 외식업체 대상 컨설팅 사업수행 실적이 있는 사업자
- 컨설팅사 컨설턴트로, 컨설팅 수행경력이 3년 이상, 최근 2년간 50일 이상 컨설팅 실적이 있는 자, 외식관련 교육 전문가, 외식(한식포함)관련 대학교수(전임강사 이상), 외식관련 종사자 및 연구원 (경력 3년 이상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 대상기업 해외에 신규로 한식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국내외 한식기업
- 컨설팅업체는 최근 3년 이내 한식 및 외식업체 대상 컨설팅 사업수행 실적이 있어야 함
- 지원비율 총 컨설팅 비용의 50~70% 이내
- 보조 지원한도액 업체당 지원금액 한도는 최고 50~100백만원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