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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소사업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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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2-03-14
접수 시작일
2012-03-15
접수 마감일
2012-03-21

지원 자격

  • 소상공인(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지원 불가

  • 유흥, 향락 등 부적합 업종
  • 금융질서문란자로 관리중인 사업체
  • 당해연도 유사 정보보호 지원사업 수혜기업

지원 내용

  • 소상공인 및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조치사항에 대한 기술을 지원
  • (소상공인) 업무용 PC 대상 백신 무상 지원 라이센스 1년, 사업자당 최대 2개 보급
  • (중소사업자) 백신, 암호화, 방화벽, 보안서버 등 보호조치 솔루션 도입 지원
  • 도입 이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도입 비용의 20%(최대 120만원) 지원
  • 개인정보 수집 웹사이트 대상 웹 취약점 무료 점검
  • 개인정보보호법 조치사항 무료 컨설팅
  • 소상공인용 백신 무료 보급 라이센스 1년, 기업 당 최대 2개 무료 보급
  • 중소사업자용 도입 이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도입 비용의 20%(최대 120만원) 지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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