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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탄소융복합소재부품 실증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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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 시험 ·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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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1-24
접수 시작일
2025-01-24
접수 마감일
2025-02-28

지원 자격

  • 국산 탄소소재 및 융복합부품을 실제 수요환경(수요처)에 적용하여 기술상용화 및 사업화에 필요한 제조 및 평가 · 실증 분야
  • 탄소융복합소재부품의 제작 · 개량, 테스트베트 구축 및 운영, 품질인증 및 신뢰성 검증 등
  • 6대 탄소소재 기반의 기업이 필수로 포함된 공급-수요 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 주관기관은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여야 함
  •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

지원 불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관계기업(지분보유율 20% 이상)인 경우 및 동일지배주주(동일주주가 20% 이상 주식보유)인 경우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이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 미만인 한계기업일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관 및 신청기관의 장이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 3년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됨)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현재 수행 중인 국가 R&D 과제와 중복되는 과제의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지원 내용

  • 탄소융복합소재부품 실증 지원
  • 수요자 연계 제품 사업화 지원
  • 기술상용화 및 사업화에 필요한 제조 및 평가, 실증 분야 지원
  • 연차별 최대 3억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2년 이내 (1차년도 9개월, 총 21개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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