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재공고
마감
고용 · 복지 · 인프라

대구테크노파크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9-09-22
접수 시작일
2019-09-23
접수 마감일
2019-09-30
지원 자격
- 대구 달성군 산업단지 등 관내 입주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19세 이상 ~ 39세 이하)
지원 불가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채무 불이행자
지원 내용
- 근로자의 자기계발비 지원
- 기업 당 근로자 10명 이내 지원
- 기업은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기숙사 제공
- 기숙사 이용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내 지원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만 지원
- 지원금 외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 보증금 및 월 관리비 사업주 부담
- 근로자에게 관리비의 일부(또는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