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사업 참여희망 특구사업자 모집 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전북테크노파크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4-10-15
접수 시작일
2024-10-14
접수 마감일
2024-10-31
지원 자격
-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특구 지역 또는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지사, 지점, 공장 등) 이전이나 신설이 가능한 기업 및 기관
- 일반식품/기능성 표시 식품/건강기능식품 기업
- 연구개발업 기업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신기술 · 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 불가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지원 내용
- 실증사업을 수행할 특구사업자(후보군) 발굴
-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 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용
- 규제특례가 부여되는 경우, 실증특례 수행을 위한 지원
- 시제품 고도화, 특허, 인증,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등의 지원
- 규제특례 등의 실증과 상용화 R&D 수행에 필수적인 공용 연구장비 등을 연계지원
- 후보특구 내 실있는 기획 및 부처협의 등을 지원
- 최종 특구 지정 후 4년간 지원
- 기업부담금이 있으며, 세부사항은 선정 후 안내
- 특구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 재정지원 금액은 별도 검토 후 결정
- 실증특례 수행을 위한 책임 보험의무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