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중소기업 에너지진단비용 지원사업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3-05-15
접수 시작일
2013-05-16
접수 마감일
2013-06-30
지원 자격
-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중소기업의 에너지절감과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에너지진단비용 지원
- 예산규모 2,234백만원
- 지원대상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중소기업
- 지원비율 50%
- 유의사항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 정부지원금은 상한액 이내에서 진단기관에 지급
- 사업추진 절차 진단 신청, 지원대상 확인요청, 현장진단 및 확인, 선지급금 신청, 진단 보고서 제출, 진단 종합 평가,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상한액 천원/건
- 정부지원금은 기준단가에 지원비율을 곱한 금액이며,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진단대상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진단기관에 지불하여야 함
- 지원대상은 당해연도 정부예산 소진시까지 진단보고서의 작성일정 종료 순으로 확정하여 지원함
- 정부지원금은 상한액 이내에서 진단기관에 지급하며, 감액된 금액은 진단기관이 부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