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기능성게임 제작지원사업 지정공모 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3-03-28
접수 시작일
2013-03-29
접수 마감일
2013-04-25
지원 자격
- 기능성게임 개발, 제작이 가능한 국내 업체
- 의료재활분야, 교육분야(교과학습 제외), 공공기타분야에 관심이 있는 기업 및 개인 사업자
- 게임을 기획, 개발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비영리 법인 포함)
- 유관 콘텐츠 보유 또는 개발경험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비영리법인 포함)
- 상기 지원대상 분야의 게임을 기획, 제작, 배급할 수 있는 자본 및 인력 등을 구비한 사업자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이상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거나 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의 1인창조기업이 아닌 경우
- 3개년 간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전담기관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또는 대표자인 경우
지원 내용
- 기능성게임 콘텐츠 제작 및 확산을 통한 게임의 사회적 효용증대
- 지원대상 기능성게임 개발, 제작이 가능한 국내 업체 및 특정분야 전문기관과 컨소시엄
- 의료재활분야, 교육분야, 공공기타분야 지원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14.1.31.까지
- 지원규모 총 4.4억원부문내용지원규모
- 지원플랫폼 온라인, PC, 모바일, SNG, 보드게임, 콘솔, 아케이드 등 플랫폼의 제한 없음
- 지원방식 협약체결 후 일괄 지급 및 사후 정산
- 선정기준 기획력, 실행력, 배급력
- 신청자격 기획, 개발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유관 콘텐츠 보유 또는 개발경험이 있는 자
- 사업설명회 2013. 4. 3(수) 오후 3시, 분당 글로벌게임허브센터 10층 대회의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