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연구장비 공동이용 사업(참여기업)
마감
R&D · 시험 · 인증

중소벤처기업부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2-05-31
접수 시작일
2012-06-01
접수 마감일
2012-06-07
지원 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원
-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자
- 대학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지역혁신센터 또는 기술혁신센터 등 연구장비 공동이용 서비스 가능 기관
지원 불가
- 휴폐업 또는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중소기업
-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장비공동이용 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중소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동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
지원 내용
- 대학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공동 활용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료 지원
- 참여기업은 예산 소진시까지 정부지원금(최대 5천만원 한도)과 기업부담금을 합산한 바우처의 최대지원 한도 내에서 구매가 가능
-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사용완료 후 추가구매 가능
- 지원규모 총 168.37억원 (상반기 120억원, 하반기 48.37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