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면세장) 참여기업 모집 공고
D-271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3-31
접수 시작일
2026-03-31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정책면세점에 판매 가능한 B2C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지원 불가
- 정책면세점에서 판매가 제한되는 품목 등: 의약품, 기업형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1차 식품, 산업재 등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단순 유통·사입기업 및 ODM 방식의 위탁 제조기업
-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 휴‧폐업 상태인 기업
- 업종이 도박‧사치‧향락, 건강 유해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인 경우
- 기업 또는 대표가 언론 및 기타 공적인 채널을 통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 또는 대표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의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또는 보조금 지급 제한 중인 경우
- 신청 사업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 정부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세금계산서 발생이 제한되는 간이사업자
-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입점 지원을 받은 경우
- 기타 사업 신청·참가 제한이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여 총괄 기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중소기업제품 전용면세점에서 홍보 마케팅, 인테리어 및 판매를 위한 공간 인력 지원
- 소비자 반응 등 국내 면세시장에서의 시장검증 기회 제공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간접경험 제공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 위치한 정책면세점
- 지원기간 지원일로부터 1년간 (우수기업 대상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