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콘텐츠 해외진출 현지화 지원사업 3차 공고
마감
해외마케팅 · 수출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4-08-25
접수 시작일
2014-08-26
접수 마감일
2014-09-02
지원 자격
- 국내 콘텐츠의 해외진출 및 해외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콘텐츠의 기획·제작·배급에 관한 법적 권리를 가진 사업자나 해외 판권 소유자(개인사업자 포함)
지원 불가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책임자
- 사업자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인 경우
- 3개년 간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가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 기타 에 의거, 신청을 제한받은 사업자, 대표자, 책임자
지원 내용
- 콘텐츠 현지화(번역, 더빙, 자막) 지원
- 지원규모 신청기업 당 최대 3천만원/ 총 20개 내외 선정
- 지원내역 완성된 콘텐츠에 한하여 번역, 자막, 더빙 지원
- 지원기준 과제별 소요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
- 지원방법 협약기간 내에 작업 완료 후 지원금 일괄 지급
- 현지화 작업 완료 시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의 더빙 등 현지 재제작 업체 활용 가능
- 수출 증빙용 계약서 제출 시 본 공고에 지원하는 콘텐츠와 언어권에 해당하는 내용만 인정
- 순수 재제작 투입 비용만 지원
- 협약기간 내 현지화 작업 완료 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