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5년 4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마감
대출 · 투자 · IR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9-18
접수 시작일
2025-10-14
접수 마감일
2025-10-16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시 지원 가능
-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50% 미만인 업체 (단, 창업기업, 1억원 이하 신청 기업은 미적용)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대기업이 소유한 업체
-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 제외 대상 업종 매출액이 50% 초과 시 지원 불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 2024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
-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50% 미만인 업체
- 최근 5년간('21~'25)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보증, 보험은 제외)
- 최근 4년간('21. 10월~'25. 9월)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3회 이상 지원승인을 받은 기업
-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이차보전 중단 처분 3년 미경과 업체
지원 내용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은행 협조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 경영안정자금 업체당 10억원, 이차보전율 연 1.2~2.1%, 상환기간 2~3년
- 시설설비자금 업체당 20억원, 이차보전율 연 0.75~2.0%, 상환기간 5~10년
- 특별자금 업체당 5~50억원, 이차보전율 연 1.0~2.0%, 상환기간 2~10년
- 4분기 지원규모 2,900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