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모집)2026년 식품부문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4-17
접수 시작일
2026-04-13
접수 마감일
2026-04-24
지원 자격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식품부문 민간기업(중소ㆍ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원 내용
- 온실가스 감축설비 및 시스템 도입 지원
- 온실가스 감축수단 발굴 컨설팅
-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구축
- 에너지경영시스템(EMS) 구축
- 중소기업 및 신규 진입자 제도 대응 컨설팅 지원
- 지원규모 총 45,400천원
- 기업별 차등 지원 중소(70%), 중견(50%), 대기업(30%) 이내
- 설비구입비 및 설치공사비 지원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기존 시설 철거비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