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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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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차 전통시장 시장환경개선사업 수정 공고(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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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 자금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기업 로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9-10-22
접수 시작일
2019-10-23
접수 마감일
2019-11-08

지원 자격

  • 고객편의시설의 경우 고객편의시설 총면적 33㎡ 이상 및 고객편의시설 월평균 이용자 수 900명 이상

지원 내용

  • 설치장소는 고객편의시설1 및 판매구역(시설) 중 공용지역2
  • 추진주체 지방자치단체(시ㆍ도, 시ㆍ군ㆍ구)
  • 국비 60%, 지방비(민간자부담) 40%
  • 최대 3대까지 지원
  • 신청가능 대수 1대, 2대, 3대
  • 신청절차 전통시장(신청) 시ㆍ군ㆍ구(신청) 시ㆍ도(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접수, 적격심사) 중기부(선정)
  • 신청 서류 신청서, 확약서
  • 공기 청정 및 정화시스템 등 미세먼지 제거 장치 설치
  • 설치장소 고객편의시설1, 판매구역(시설) 중 공용지역2
  • 지원 규모 1,000개 내외
  • 사업기간 선정일 ~ 19. 12월
  • 지원한도 설치시설 총 면적에 따라 최대 3대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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