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차 전통시장 시장환경개선사업 수정 공고(추경)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9-10-22
접수 시작일
2019-10-23
접수 마감일
2019-11-08
지원 자격
- 고객편의시설의 경우 고객편의시설 총면적 33㎡ 이상 및 고객편의시설 월평균 이용자 수 900명 이상
지원 내용
- 설치장소는 고객편의시설1 및 판매구역(시설) 중 공용지역2
- 추진주체 지방자치단체(시ㆍ도, 시ㆍ군ㆍ구)
- 국비 60%, 지방비(민간자부담) 40%
- 최대 3대까지 지원
- 신청가능 대수 1대, 2대, 3대
- 신청절차 전통시장(신청) 시ㆍ군ㆍ구(신청) 시ㆍ도(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접수, 적격심사) 중기부(선정)
- 신청 서류 신청서, 확약서
- 공기 청정 및 정화시스템 등 미세먼지 제거 장치 설치
- 설치장소 고객편의시설1, 판매구역(시설) 중 공용지역2
- 지원 규모 1,000개 내외
- 사업기간 선정일 ~ 19. 12월
- 지원한도 설치시설 총 면적에 따라 최대 3대까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