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차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공고
마감
R&D · 시험 · 인증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8-04-30
접수 시작일
2018-05-01
접수 마감일
2018-05-16
지원 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 국외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
지원 불가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 초과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 초과인 경우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지원 내용
-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연구개발비 지원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 자연보전정책 및 자원순환정책 대응기술 2개 분야 신규사업 연구기획 과제 지원
- 신청자격 확인 후 참여 가능
- 연구개발비 지원
- 2개 과제, 총 4억원 내외(18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