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으뜸 물기업 지원사업 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한국환경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9-24
접수 시작일
2025-09-24
접수 마감일
2025-10-23
지원 자격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기업
- 물기술관련 사업 이력 7년 이상 보유 기업
- 매출액 100억 이상 또는 종업원수 50인 이상인 물 기업
지원 불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에 참여가 제한된 경우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물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2조 제3항에 따라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 경우
- 중복지원: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旣 지원을 받은 기술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국세 · 지방세 · 4대보험료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청기업이 휴 · 폐업인 경우
- 최근 3년간 연속 부채비율이 300%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연속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경우
- 신청자가 최근 3년 이내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후 연차평가 및 최종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여 협약이 해지된 경우
지원 내용
- 기업당 최대 5년간 23억 지원
- 최대 1차년도 3억원, 2차~5차년도 5억원 이내에서 신청
- 기술개발 및 사업화 비용의 최대 70%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