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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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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2010년 무역촉진단 및 수출 컨소시업 사업

마감
해외마케팅 · 수출지원
중소기업중앙회의 기업 로고
중소기업중앙회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09-12-09
접수 시작일
2009-12-10
접수 마감일
2009-12-15

지원 자격

  • 업종별 중소기업 전문단체
  • 협회
  • 조합
  • 유관기관
  • 지역 전문업종 단체

지원 내용

  • 해외 전시회 참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전문단체ㆍ협회ㆍ조합 및 유관기관 등의 소요비용 지원
  • 단체전시회 및 시장개척단의 소요비용 지원
  • 부스임차료, 공동홍보부스 임차료, 장치비, 운송료 등의 비용 지원
  • 상담장 및 현지 차량임차료, 바이어 섭외비, 통역비, 광고홍보비 등의 비용 지원
  • 소요경비의 개산급 선 지급 후 사후 정산
  • 부스임차료 1부스 이내 50%, 최대 12m2까지 인정, 초과부분은 50% 인정(최대 27m2 한도)
  • 공동홍보부스 임차료 1부스(최대 12m2)이내에서 100%
  • 장치비 KOTRA 국가별 기준단가의 50% (보석, 화장품, 공예, 패션, 멀티미디어 업종은 80%)
  • 운송료 1CBM이내 편도운송료의 50%, 대형전시물의 경우 2CBM까지
  • 상담장 및 현지 차량임차료, 바이어 섭외비, 통역비, 광고홍보비 등의 비용 100% 지원
  • 소요경비는 개산급 선 지급(95%까지) 후 사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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