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5년 자동차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기업체 및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D-16
고용 · 복지 · 인프라

캠틱종합기술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7-23
접수 시작일
2025-07-23
접수 마감일
2025-12-31
지원 자격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자동차 업종 기업
-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
- 고용보험 피보험자 500인 이하 기업
- 전북특별자치도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유 근로자
- 월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자
지원 불가
- 고용보험 미가입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동일 기업체에서 6개월 이내 퇴사 후 재입사 한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근로자 파견 · 용역 · 도급 기업, 청소, 경비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자
- 기업체의 해외법인 또는 타지역의 지사 근무자로 채용되거나 기본 근무형태가 재택근무인 자
- 해당 근로자가 참여기업의 대표자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관계가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일반대학교 재학생, 휴학생 신청 불가(단, 졸업예정자는 제외)
- 직접일자리 등 타사업 중복참여자
- 전북특별자치도 외 주소지 거주자(주민등록 기준)
-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받은) 기업(사업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기업(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등이 확인된 기업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여 지자체장이 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지원 내용
- 일자리 도약장려금
- 일자리 채움지원금
- 일자리 도약장려금 채용 근로자 1명당 최대 540만원 (월 60만원 × 9개월)
- 일자리 채움지원금 근로자 1명당 최대 300만원 (100만원 × 3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