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원계획 수정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8-02-19
접수 시작일
2018-02-20
접수 마감일
2018-02-27
지원 자격
- 만15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청년
- 지역별로 여건·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48개 지역주력산업분야 지역기업
지원 내용
- 2018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원계획 수정 공고에 따르면, 48개 지역주력산업분야 지역기업의 고용창출형 기술개발 과제 집중 지원이 있음.
- 연평균 국비(지방비) 2억원당 청년 1명 신규채용 계획 제출 의무가 있음.
- 수출기업인 경우, 수출규모에 따라 최대 가점 2점을 받을 수 있음.
- 2018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세부현황에 따르면, 주력산업 기술개발 신규과제 선정계획은 472억원(국비 134억원, 지방비 338억원)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