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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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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 시험 ·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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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6-02-17
접수 시작일
2016-02-18
접수 마감일
2016-03-31

지원 자격

  • 국내주관기관은 기업만 가능
  • 국내 주관기관은 국내 기업, 국내 대학, 연구소 등은 참여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 국내 주관기관은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국내외 산학연 국제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되, 국내기업의 참여가 필수이며 국내 대학과 연구소도 참여가 가능

지원 불가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지원 내용

  • 해외 R&D 기관과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자금 지원
  • 해외 우수 R&D 역량 활용을 통한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
  • 국내외 산학연 국제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 정부출연금 총사업비 562억원 (신규지원 153.5억원)
  • 유럽 R&D 네트워크에 가입된 파트너국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자국기관에 자금지원
  • 16년 신규과제 지원예산 93.5억원, 5억 원/년 내외, 최대 3년
  • 유럽 R&D 프로그램(EUREKA, EUROSTARS2, HORIZON 2020, M-ERA-NET 등)에 참여하여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유럽시장에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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