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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 지역활용형 VR·AR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기업 로고
한국콘텐츠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7-04-09
접수 시작일
2017-04-10
접수 마감일
2017-04-17

지원 자격

  • VR·AR 콘텐츠를 제작‧사업화 하고자 하는 지역 중소기업(법인사업자)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문화산업지원기관
  • 지원지역 :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제외한 지역

지원 불가

  • 대기업과 그 계열사인 경우
  • 동일한 과제로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3개년 간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2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 주관기관이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인 경우

지원 내용

  • 2017 지역활용형 VR,AR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공고
  • 관광, 교육분야의 지역 활용형 VR, AR 콘텐츠 제작 및 적용을 지원
  • 지원분야 예시 지역 대표 관광지, 테마파크 내 양방향 체험 콘텐츠, 보존가치가 높은 유무형 문화 유산의 복원, 시민들이 즐겨찾는 공공시설 내 현장 체험, 교육용 콘텐츠 등
  • 과제당 최대 5억원 이내 지원, 총 3개 과제 내외
  • 협약기간 2017. 12. 31.까지
  • 지원비율 총 사업비의 50% 이내, 사업자부담금(현금+현물)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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