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 구축ㆍ운영 지원사업 공고(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
마감
R&D · 시험 · 인증

방위사업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3-03-28
접수 시작일
2023-03-27
접수 마감일
2023-04-21
지원 자격
-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른 방산업체 및 방산업체의 협력업체로서 현재 방위개선사업에 참여중인 중소ㆍ중견기업
- 최근 3년간 방위력개선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기업
- 임차료 지원사업의 경우, 통합보안장비를 임차 중이거나 신청할 기업
지원 불가
- 휴·폐업중인 기업, 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의 금융질서 문란자로 관리중인 기업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년도 기준 자본잠식인 경우
- 본 사업과 동일한 목적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은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동일 사업 수혜를 받은 기업
지원 내용
- 기술적 물리적 보안솔루션 구축비용 지원
- 통합보안장비(UTM) 임차료 지원
- 총 사업비의 50% ~ 80% 지원 (최대 1억 원까지 지원)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방산업체 및 방산업체의 협력업체 지원
- 총 12개월분 지원규모 (최대 1억 원까지 지원)
- 총 12개월분 UTM 임차료 지원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