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창업중심대학 신규 모집 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창업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1-14
접수 시작일
2025-01-13
접수 마감일
2025-02-07
지원 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1,2호에 해당되는 대학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1,2,3,3의2호에 해당되는 대학
지원 불가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약의 해약’ 또는 사업 최종평가 결과 ‘실패’ 또는 이에 준하는 판정을 받은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 중인 경우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창업중심대학 모집
-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
- 창업중심대학 사업비 지원
-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55억원 내외
- 창업중심대학 사업비 19억원 내외 (자기부담 사업비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