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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차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모집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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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기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7-24
접수 시작일
2025-07-18
접수 마감일
2025-08-18

지원 자격

  • 연구기관
  • 연구조합
  • 사업자단체
  • 의료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지원 불가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범위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국연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회사의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경우

지원 내용

  • 연구개발비 지원
  • 신규 R&D 사업 기획 지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0.4억원 이내
  • 지원기간 6개월 이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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