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문화콘텐츠 창직인턴제 지원기업 및 인턴 모집 수정공고
마감
고용 · 복지 · 인프라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2-02-02
접수 시작일
2012-02-03
접수 마감일
2012-12-31
지원 자격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창직 및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 10년 이내의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으로 아래의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기업 또는 개인
- 창직분야 학교 전공자
- 창직ㆍ창업분야 교육훈련(20시간 이상) 이수자ㆍ자격증소지자
- 저작권(특허 포함) 등의 지식재산권 소지자
-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창업동아리 경력자
- 문화콘텐츠 분야 독립직업인 또는 프로젝트 관리자(개인참여 가능)
- 지식기반서비스업 분야 기업(전문디자인업, 전기통신업, 광고대행업 등)
-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 기업
지원 불가
- 기존 고용노동부 인턴사업 참여자(취업인턴제 등)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취업인턴제 및 이 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했던 자 또는, 이 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 지원 기업
-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 (단, 1인 기업은 인턴채용시에 가입하면 됨)
- 기업의 이전 또는 현재 근로자이거나, 이전에 고용한적이 있는자를 인턴으로 채용할 경우
- 노사분규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등 인턴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 인턴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지원 내용
- 창직ㆍ창업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창직ㆍ창업 성공 시 촉진수당 지원(1인당 200만원)
- 기업지원 인턴 약정급여의 50% 지원(최대 80만원/월, 최대 6개월)
- 인턴 약정급여의 50% 지원(최대 80만원/월, 최대 6개월)
